유통시장(circula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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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권이 매매되는 시장으로서 2차적시장(secondary market) 이라고도 불린다.
조직적, 구체적 시장이다.
누구나 매매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매매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중개인이 개입한다.
한국 - 서울
중국- 상해, 선전
미국 - 뉴욕, 시카고, L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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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의 구조
KONEX ( Korea New Exchange)
유망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2013년에 개설됨
연기금, 펀드, 벤처캐피탈 그리고 3억이상 예탁한 개인투자가도 참여할 수 있다.
K-OTC
비정규, 비조직적 시장이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거래방식, 매매시간, 상하한가 규정들은 정규시장과 동일하지만 상대매매가 이뤄진다.
채권이 보통 장외에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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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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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이 매매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증권에는 상장주식, 상장채권, 상장뮤추얼펀드, 상장수익증권이 있다.
우리나라는 공개요건과 상장요건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공개와 상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하지만, 기업공개는 상장을위한 전 단계로 주식 분산에 중점이 있고
상장은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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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의 종류
신규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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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후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접기 신주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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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 증자, 합병, 전환사채권 등의 권리행사, 예탁증서의 발행등의 경우 신주를 발행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거래되고 있는 주식과 구분하기 위해, 늦게상장되는 보통주의 경우 1신, 2신 우선주의 경우 1우, 2우 등의 이름이 붙는다.
접기 변경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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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 액면금액변경,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수 변경, 보통주 우선주 변경
접기 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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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된 회사가 5년 이내에 다시 상장하는 것
접기 직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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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기업이 신규모집, 매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접기 우회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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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기업을 인수합병(M&A) 등의 방법을 통해 상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이 많은 장외기업이, 대주주 지분이 낮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코스닥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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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상장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상장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ory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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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유통시키는 주식대체증서.
자국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수송·법률·제도·거래관행· 언어·통화·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한 유통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를 말한다.
DR은 발행된 시장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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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형태
보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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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T+2)에 서로 결제하는 것
주권의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월요일 주식매도를 하면 수요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미국은 T+4, 일본은 T+3, 싱가폴, 중국은 T+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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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결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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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한다.
보통 관리대상종목이나 채권거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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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매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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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투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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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매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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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대주거래를 의미한다.
공매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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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참여자
기관투자자, 외국인, 개인투자자로 분류된다.
외국인은 외국계 투자은행, 외국뮤추얼펀드, 외국연기금, 외국헷지펀드, 외국개인투자자로 세분된다.
호가가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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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의 최소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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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수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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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매매수량단위(trading uni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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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주문 방법
지정가주문(limi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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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를 정하여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가 또는 지정가보다 유리한가격(OB : Or Better)으로만 매매될 수 있다.
접기 시장가 주문(marke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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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시장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한다.
접기 조건부 지정가주문 (stop limi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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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 외에 조건부가격을 내는 주문이다.
지정가로 주문된 상태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건부 가격에 주문을 체결한다.
접기 조건부 시장가주문( stop order 또는 stop los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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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이 조건부 가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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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유효기간
일일주문(da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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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낸 그날만 유효하다.
주문을 낸 그 날 안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일주문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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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 주문 (Good-Till-Cancelled order) : 취소 전 유효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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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주문을 취소할 때까지(Till-cancelled) 유효한(Good) 주문이다.
선물이나 옵션 거래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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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K 주문 (Fill - Or -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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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한 후 즉시 거래가 성립(Fill) 되지 않으면 취소(Kill)되는 주문이다.
선물이나 옵션 거래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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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transaction margin, customer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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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일시 예치금
주식 매매는 요구하는 위탁 증거금 수준만 있으면 매매가 이뤄진다.
T+2후 결제가 될 때까지 증거금 외에 나머지 대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한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 날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위탁증거금을 낮추고, 과열장세를 완화시키려면 위탁증거금률을 높여 시장상황을 조절한다.
접기 위탁수수료(brokerag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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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개 대가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증권회사는 자율로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HTS와 MTS도입은 증권사 간에 경쟁을 치열하게 하여 위탁수수료가 0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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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체결 시스템
한국거래소는 주문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주문은 시시각각으로 체결원칙에 의해 체결된다.
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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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우선의 원칙(price priority) - 매수는 높은가격 우선, 매도는 낮은가격 우선 체결
시간 우선의 원칙(time priority) - 동일가격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순서로 체결
수량 우선의 원칙(size priority) - 동일가격 동일 시간에 대해 수량이 많은 순서로 체결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customer priority) - 위탁매매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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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a single pric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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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들을 일정시간 동안 집계(동시라고 판단)하여 매수,매도 수량이 가장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한 하나의 가격
시가는 오전 8시 ~ 9시까지 동시호가를 통해 결정한다.
종가는 오후 3:20 ~ 3:30 까지 동시호가를 통해 결정한다.
동시호가 시간 외에는 계속경쟁매매(continuous call auction)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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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관리
하루 가격폭 제한제도 (daily price fluctuation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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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루 상하한 변동폭 30% 제한
일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미국, 영국에는 없다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가격의 자율조절기능을 마비시키고 주가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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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Sid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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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의 충격으로부터 현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 1분간 지속시 발동
주식시장(현물)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매매종료 40분전 이후(14시 50분)에는 발동할 수 없다.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
경찰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시장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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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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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3단계로 세분화 한다.
1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모든 주식거래 20분간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재개
2단계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모든 주식거래 20분간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재개
3단계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한다.
선물 서킷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폭등,폭락 모두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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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관리
관리종목(administrative issue), 투자유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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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영업정지, 부실경영,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 주권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어
주식의 유통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장기업의 주식
신용거래중지, 당일결제거래, 100%위탁증거금 징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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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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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한 경우 지정한다.
주가의 안정, 투자자에세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신용거래중지, 100%위탁증거금 징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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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매매거래 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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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선의의 투자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매매거래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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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delisting of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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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
한국거래소의 기준에 의해 직권으로 해당 증권의 상장을 폐지하는 직권폐지
재경부 장관이 공익,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폐지를 명령하는 명령폐지
해당 법인의 신청에 의한 신청폐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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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ex-dividend)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배당권에 해당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진 후 배당가치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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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회사는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명의개서'가 금지된다고 하여 주주명부의 명단을 바꿔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예)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유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는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 된다. 이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한다.
어떤 투자자가 12월 30일에 A기업 주식을 사서 그 다음해 2~3월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은 없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날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은 챙길 수 있다.
현금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인위적인 주식가격의 하락은 없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은 기업의 현금유출에 따라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매년 12월말 배당락일이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배당 예상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시장하락 효과가 나타난다.
접기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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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식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진다.
주식배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회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 1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만약 회사가 10%의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락일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한다.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종가가 1만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배당락일의 기준가격은 9000원이 된다.
그러나 배당락을 당한 회사의 주가는 대개 과거 주가를 곧 회복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접기 권리락(ex-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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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또는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황에서 주가가 더 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계약체결 후 3일이 지나야 결제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주식을 사면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매매를 한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가 예정된 종목을 기준일 전일(권리락일)에 사면 형평성을 위해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게 주식가격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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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제도
T+2 보통거래, 증권예탁원이라는 결제기구를 통해 장부상 대체만으로 증권의 수수를 대신한다.
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KIND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감리,관리종목 지정, 신규상장,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관리사항이나 자체공지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출처 : 투자론 8판 - 김건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