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시장(primary market)
신규증권시장(new issue market), 1차적 시장 이라고도 한다.
자금이 이전되는 추상적, 비공간적 시장이다.
발행기관만이 신규증권의 모집과 인수를 담당한다.
발행기관을 대개 투자은행(IB : investment bank) 또는 인수기관(underwriter)라고 한다.
발행시장의 기능
투자자의 여유자금을 기업에게 대규모 자금조달
정부는 국공채 발행,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 금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행자(issuer)
신규증권을 방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자
증권 공급자이며 자금 수요자이다.
투자자
자금공급자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로 나뉜다.
발행기관
1) 간사단(Manager group)
신규 유가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출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개기관이다.
주간사회사(lead manager)와 공동간사회사(comanager)로 구성된다.
인수단을 구성하고 증권발행에 따른 사무처리, 사무절차 등을 대행한다.
증권회사가 역할을 수행한다.
2) 인수단
발행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underwriting)을 하는 기관이다.
증권회사 및 은행이 수행한다.
3) 청약취급기관
단순히 모집, 매출업무만 담당한다.
발행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증권회사 및 은행이 수행한다.
발행방법
공모발행(public offering)
일반 대중을 상대로 발행
사모발행(비공모 발행)(private placement)
발기인, 기존 주주, 연고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증권 발행
* 발행회사와 발행기관 구분해야한다. 발행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발행기관은 제 3자인 간사,인수, 청약기관을 의미한다.
직접발행
발행기업이 발행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발행에 따른 매매까지 책임진다.
직접모집, 자기모집이라고도 한다.
신규발행 규모가 적고, 발행사무가 간단한 경우에 이용
간접발행
발행사무, 발행위험을 금융기관과 같은 중간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발행형태
위탁모집, 총액인수, 잔액인수로 나뉜다.
위탁모집(best efforts offering)
모집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 3자인 발행기관에 위탁한다.
발행회사는 발행위험을 부담한다.
모집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 3자인 발행기관에 위탁한다.모집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 3자인 발행기관에 위탁한다.모집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 3자인 발행기관에 위탁한다.
총액인수(firm commitment underwriting)
인수기관이 발행사무, 신규발행증권 전액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는 방법이다.
인수기관이 일반인에게 매도한 후 잔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수기관은 인수가격과 판매가격의 차를 보수로 받는다.
잔액인수(standby agreement 또는 underwriting)
발행기관은 일정 매출기간 동안 모집을 한 다음 기간 경과 후 모집부족액이 발행한 경우 그 잔량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반대중에게 주식 소유가 분산되도록 하는 조치
일단 공개가 이뤄지면 2~3개월 준비기간 이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기업공개는 곧 상장을 의미하므로, 공개기업을 상장기업이라고도 한다.
기업공개의 필요성
기업성과를 모든 국민에게 배분하려는 목적에 부합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을 직접금융형태로 유도하는 계기
자금조달 능력 증대, 기업의 공신력 제고, 효율적 경영
발행가격(공모가격)의 결정
공모주식의 인수가격은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공모가격이 아님)
주간사회사는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기초로 공모가액을 결정한다.
공모가격은 위의 세 가지 주식 가치 뿐만 아니라 증시상황, 경제상황, 기업의 성장성, 동업종의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IPO price가 적정가격보다 저평가되므로 신규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PO 에 대한 수요가 높아 경쟁이심한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승자의 저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경쟁에서 이겼지만 승리를위해 과한 지출을 하여 그 후유증이 큰 현상을 말한다.
풋백옵션(putback option)
공모주를 배정받고 상장한지 1개월 이내 주가가 공모주 아래로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주는 제도
유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실질자산이 증가한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크게 공모와 사모로 나뉜다.
공모는 구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 배정, 일반공모로 나뉜다.
유상 증자의 방식

구주주배정
구주주에게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가장 전통적인 신주발행 형태이다.
발행형태 중 위탁모집에 해당한다.
주주우선공모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청약권을 준 다음 청약 미달분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하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발행형태 중 잔액인수에 해당한다.
제3자 배정
발행회사의 특정연고자(회사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발행형태 중 위탁모집에 해당한다.
일반공모
일반대중으로부터 신주 청약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발행 형태는 총액인수와 위탁 모집으로 구분된다.
무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out consideration 또는 bonus offering)
신주를 무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신규주식을 배정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배당에 의해 무상증자가 발생한다.
자본잉여금, 유보이익 또는 재평가잉여금이 자본금계정으로 전입되는 경우 해당된다.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된다.
목적은 자기자본 계정 구성을 시정, 사내유보의 규모 적정화, 주주에 대한 자본이득 환원하는데 있다.
유,무상 병행증자
유상분과 무상분이 별개로 처리된다.
유상분을 포기하더라도 무상분을 받을 수 있다.
유,무상 포괄증자
유상분을 포기하면 무상분도 받을 수 없다.
과한 유무상증자는 기업 이익을 희석시키고 대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 부담을 주며, 경영권 분산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출처 : 투자론 8판 - 김건우 저